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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할납부 답변 만족도
hap***   2016-02-25 오전 9:2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5
저희는 회사입니다.

연말정산후 직원A의 추가납부세액이 350,000원이 나왔습니다.

직원 A가 분할납부 해달라고 하여 알아보니

3개월간(2월~4월)분납 가능하다고 확인은하였습니다.

별도로 분납신청은 없고 분납자 명세서 작성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분납자 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하는 건가요?

맞다면 원천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2-26 오전 1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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