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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2-24 오후 3:4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없는 근로자인경우..등본상 근로자 본인만 올라가있는경우 세대주도 부양가족이 없기때문에 본인인데요…부양가족이 없고 등본상 혼자이고 세대주인경우도 공제되는것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26 오후 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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