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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연간 구매계약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toto***   2016-02-24 오후 1:2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안녕하세요.



제조에 필요한 특수물질의 구매와 관려하여 구매처와 연간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원재료는 유효기간이 있는 화학물질로 필요량을 필요한 시점에 연간 구매계약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을 계획입니다.

구매처에서 계약한 금액에 대해 전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월단위 구매 에측이 불가능함)

1년동안 사용할 원재료 구매액에 대해 매입채무로 한번에 인식하는게 맞는지 기간에 분배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5 오후 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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