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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2-24 오후 1:2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6
1.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둘다 동시에 공제 가능한가요?



2. 청약저축과 연금저축 둘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한가요? 무주택이고 요건충족시 부양가족은 공제 안되나요?



3. 기부금 소득이 없고 20세이하인 부양가족 기부금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2-26 오전 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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