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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 상여처분관련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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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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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오전 11:2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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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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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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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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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결산때 인정이자가 50,000,000원 발생했습니다..
인정이자를 1년이내로 상환하지않으면 상여처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통장거래를보니 사장님께서 돈을 입금시킨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여처분하려고 하는데요,,
2014년에 발생된 인정이자 50,000,000원을
2015년귀속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일자는 귀속연월:2016.02/지급연월:2016.03/제출일:2016.4.10
로하면되나요?
그리고 상여처분 조정에 반영할때 2014년 법인세 수정신고안하고 2015년 법인세 조정에 반영하면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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