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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상여처분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wlsdk10***   2016-02-24 오전 11:2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1
2014년도 결산때 인정이자가 50,000,000원 발생했습니다..



인정이자를 1년이내로 상환하지않으면 상여처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통장거래를보니 사장님께서 돈을 입금시킨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여처분하려고 하는데요,,



2014년에 발생된 인정이자 50,000,000원을



2015년귀속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일자는 귀속연월:2016.02/지급연월:2016.03/제출일:2016.4.10

로하면되나요?



그리고 상여처분 조정에 반영할때 2014년 법인세 수정신고안하고 2015년 법인세 조정에 반영하면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6-02-25 오후 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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