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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임차료에 대한 질문 또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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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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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6 오후 5:30: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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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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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질문 드렸는데 자세히 더 알고 싶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에 업체를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과 법인
첫 사무실 운영할땐 개인밖에 없던지라 임대료를 4월-12월까지
(9개월*50만)=450만 선급한 상태이구요.
법인 설립한건 7월15일이구요.
그래서 월50만원씩 임대료를 부가세는 별도구요...1/2씩 나눠서
발행을 받앗습니다.
<개인>
7/31 250,000원 (부가세별도) 영수로..
<법인>
7/17 250,000원(부가세별도) 영수로...
개인은 별 신경 안쓰는데 법인이 문제가생겼지요
이지분개에서 말씀해주신대로 현금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선,
7월1일에
선급비용1,500,000원/현금 1,500,000
7/17
지급임차료 250,000원/선급비용250,000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에여?
그럼 현금 처리를 하게 되면 증빙이 없는데 출금전표에
증빙서류를 몰 붙여야 하는거에여?
글구 현금처리하면 일계표를 작성하는데 현금시재가
틀려지는거 아닌가여? 그 전표는 빼고 작성해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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