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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차료에 대한 질문 또여~ 답변 만족도 -
ssim21***   2004-08-16 오후 5:3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2
지난번에 질문 드렸는데 자세히 더 알고 싶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에 업체를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과 법인  



첫 사무실 운영할땐 개인밖에 없던지라 임대료를 4월-12월까지

(9개월*50만)=450만 선급한 상태이구요.



법인 설립한건 7월15일이구요.

그래서 월50만원씩 임대료를 부가세는 별도구요...1/2씩 나눠서

발행을 받앗습니다.



<개인>

7/31 250,000원 (부가세별도) 영수로..

<법인>

7/17 250,000원(부가세별도) 영수로...



개인은 별 신경 안쓰는데 법인이 문제가생겼지요



이지분개에서 말씀해주신대로 현금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선,

7월1일에

선급비용1,500,000원/현금 1,500,000



7/17

지급임차료 250,000원/선급비용250,000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에여?



그럼 현금 처리를 하게 되면 증빙이 없는데 출금전표에

증빙서류를 몰 붙여야 하는거에여?

글구 현금처리하면  일계표를 작성하는데 현금시재가

틀려지는거 아닌가여? 그 전표는 빼고 작성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4-08-16 오후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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