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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기출장시 여관비 및 식대지원분은 어떻게 처리..? 답변 만족도 -
jin721***   2004-08-16 오후 5:1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6
직원이 2~3달간 출장을 가서 여관비를 일일 결제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날에 몰아서 1개월분씩을 지급할때,



출장경비로 보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지급임차



료로 처리해야하나요.. 두 계정의 정확한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식대지원을 월당 20만원씩을 할때는, 출장경비로 보아



마찬가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개인급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4-08-16 오후 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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