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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여비교통비 명목 답변 만족도
ljhlm***   2016-02-24 오전 9:4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
정관상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출장을 나가면 하루에 뭐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처리는 가능하되 근로소득세로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비용처리만 해도 상관없나요??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으면요??
 
 
 
전문가 답변 2016-02-25 오후 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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