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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상각부인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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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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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오전 9:29: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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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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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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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상각부인액(가령, 2천만원)이 발생하여 세무조정 유보처리하고 다음해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여 시인부족액만큼 상각부인액 유보처리한 금액에 대해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음해에 시인부족액이 발행하여 상각부인액-유보처리한 금액( 가령 1백만원 )에 대해서 재무제표상 별도의 분개(올해, 다음해 등등)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의제상각(올해, 다음해 등등)으로 처리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초 유보금액 처리한 금액은 계속 세무조정사항으로 - 유보처리를 진행해서 사휴관리하게 되는바 재무제표상 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후 잔액과 세무조정계산서상 감가상각합계표의 상각후 잔액이 얼마차이가 나야 정답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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