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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등 답변 만족도
i2001***   2016-02-24 오전 9:0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작년 11월에 지점(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점으로 직원이 한분 계셨었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2016년부터

   근로자분을 본점옮겨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사업자단위과세니까 물론 그렇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건 2015년까지는 지점소속이었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ㄱ. 지점소속으로 해서 마감 송부하는건지요

    ㄴ. 본점에서 그냥 지점꺼를 종전에 입력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게 있는건지....



2. 이건 아예 다른질문인데요~

   사업소득의 경우 특정업무 보험업같은거 빼고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자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신고 들어가는거 맞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2-25 오전 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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