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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퇴직금 답변 만족도
leecha***   2016-02-24 오전 12:3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2015.4월 신규 법인입니다

직원을9월부터 채용하고 있는데 아직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매년12월 지급계획입니다



2.퇴직연금 오늘로 가입해야한다면 지난 개월수에 대해서는 일시납안하고 현금지급또는 이번달부터 연금 넣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2-25 오전 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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