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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관련 답변 만족도
yunharm***   2016-02-23 오후 8:2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한 통신비(전화요금.인터넷요금 등등) 나 직원차량 주유대 등등 경비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재한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카드승인할때의 분개와 결재일에 결재분개좀 알려주세요. 기존에 분개한 내용을 보면 1)승인시 차변에 계정과목기입 대변에 미지급비용  2)카드금액결재시 차변에 미지급비용 대변에 가수금으로 했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장님이 개인카드로 결재했으니 가수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가수금이 실제로 입금도 안되었고. 나중에 카드대금 결재시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지도 않을거라 애매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4 오후 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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