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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연말정산 여부(2) 답변 만족도
sla7***   2016-02-23 오후 8:0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아래의 답변의 추가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사업장에서의 대표자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건데...



대표자라는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저희 시스템 상에는 당사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되게끔



되어있네요...



확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개인사업자 대표자 연말정산 여부



2015년 5월까지 회사 근무하였고 6월에 개인사업자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작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 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때 근로소득분까지 한번에 정산을 하면 되는건지..문의드립니다.  







[답변] 2015년 5월까지 연말정산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4 오후 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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