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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문제 답변 만족도
ss1***   2016-02-23 오후 4:5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1. 법인이 임차하여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법인(특수관계없음)에게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임대(전대)할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상증법예규 재삼 46014-2457 97.10.16

  

    상증법 제 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라고 되어있는데  



   [질의1] 영리법인이 무상사용시는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질의2] 금액은 얼마이상 일경우 과세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2-24 오후 1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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