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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2-23 오후 4:3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15년도 7월까지 등본상에 부모님과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소유하고 있고 ,저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5년도 11월상에 등본상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생겼습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2-24 오후 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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