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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2-23 오후 4:0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5
2014년 청약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습니다. 2015년 10월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납입분 공제받을수 있나요?



14년 당시엔 무주택이니 공제 되고, 15년도엔 무주택이 아니니 공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가입당시에 무주택이니 공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24 오전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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