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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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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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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오후 1:59: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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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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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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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 2015.1월-3월 퇴사후 7월재입사 10월퇴사한 동일직원입니다.
(퇴사시에 중도퇴사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1월-3월 2,000,000만원 7월-10월 4,000,000만원이라고 할때
지급명세서는 이 두 기간을 합하여 한장으로하여(종전근무지로 입력)
제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계속근무자가 아니므로 각각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질문 1. 합산해야 한다면 2016.2월-2월의 연말정산분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때
연말정산칸에 A04란에 인원수는 1명이고 금액은 6,000,000만원으로
기재하나요
합산된 6,0000,000만원과 종전근무지로
입력된 2,000,000만원이 포함된 8,000,000만원으로
기재하는게 맞는가요?
질문 2. 중도퇴사를 퇴사시 마다 신고한다고했을때
3월퇴사시에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 1명 2,000,000만원 신고하고
그 후 재입사하여 다시 퇴사한 10월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앞선 2,000,000만원과 10월퇴사시까지 금액 4,000,000만원을
포함한 6,000,000원을 중도퇴사란에 기재하는게 맞습니까?
(지급명세서는 합산하는데 이행상항신고서에 급여 금액은 합하는지
각각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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