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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결재 답변 만족도
hap***   2016-02-23 오후 1:2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저희는 매출처입니다. 2015년 5월 물건을 전달하고,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제해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현재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것이 발견됬습니다.

꼭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2016년 2월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24 오전 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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