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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 정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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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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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오전 11:46: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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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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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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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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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정리를 하던중
퇴직소득이 예수되어있는데
납부가 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A직원 퇴사 5월 퇴사
퇴직금 산정 1,000,000원
퇴직소득세 9000원
퇴직소득주민세 1000원
퇴직급 차인지급 990,000원
차인지급액은 A직원에게 지급
하지만 지급명목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ㅡㅡ)
5월귀속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퇴직소득금액에
A직원의 퇴직금 포함되지 않음
퇴직소득세,주민세 예수금 잔액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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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직원 7월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 산정 1,000,000원
퇴직소득세 9000원
퇴직소득주민세 1000원
퇴직금 차인지급 990,000원
퇴직금 차인지급분 B직원에게 지급
7월귀속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퇴직소득금액에
B직원 퇴직금 금액 포함되지 않음
퇴직소득세,주민세 예수금 잔액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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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자들 원천세 수정신고하지않고
퇴직소득세, 주민세 예수금 잔액 남은것들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2. 위에 내용과 별개로 소득세, 주민세 거래처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으로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있습니다.
왜,, 선납세금으로 처리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ㅜ
이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3.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아놓고 2기확정때 부가세신고까지 마친건이 있는데요
결산할때 건설중인자산을 그냥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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