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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이연과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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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z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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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오전 10:56: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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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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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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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9월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이 과세이연되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장부상에 반영하는방법인 궁금합니다.
1. 총퇴직금 12,000,000
과세이연 3,000,000
이럴경우 장부상에 과세이연제외한 9,000,000원을 반영하면 되나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을경우 차/퇴직급여충당부채 9,000,000 대/예수금(총세액-이연퇴직세)
미지급금 8,900,000
이렇게 하면 될까요?
2.저희가 매도가능증권이 있는데 매각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익이 있다면
차/현금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익 이렇게 대체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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