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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답변 만족도
o2***   2016-02-23 오전 7:1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결산해오다가



2015년부터 결산조정으로 바꿔서하려고하는데요





퇴직연금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보통예금







기중에 퇴직금 지급한거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결산조정으로할때 할때는



결산시(2015년12월31일)



퇴직급여  /  퇴직연금충당부채(기중불입금액인지? 지금까지 불입한금액인지?)

           (퇴직연금운용자산에넣은금액만큼? 퇴직연금운용자산불입액+운용수익-운용수수료)





이렇게 분개하면되나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는 기중퇴직금지급시 퇴직연금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나요?  2015년말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그냥 남겨두는건가요???





그리고 신고조정으로 처리햇떤 퇴직연금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리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4 오전 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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