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주식발행초과금 |
답변 만족도 |
|
|
|
lsk*** |
 |
2016-02-22 오후 10:18:1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98 |
|
|
|
2015년 12월31일 주식발행초과금 잔액 5,561,070,500입니다.
연구개발업 회사인데 지금까지 개발비 잔액이 7,804,211,173 잔액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 기술상장 목표로 K-IFRS 전환되고 지정감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015년 결산하면서 개발비 비용처리비가 5,951,181,549 입니다.
2014년 미처분이익잉여금 2,427,651,020 입니다.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15억 가량됩니다.
개발비 비용처리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가능한지요.
2016년 주식발행초과금이 제3자유상증자로 6,900,000,000 발생하였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합계 12,461,070,500이 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언제부터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야 차감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