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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사업장 답변 만족도
tmf***   2016-02-22 오후 4:4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안녕하세요

충전소 하는 성실사업자 입니다.



앞으로 400평정도의 충전소 옆 부지를 임대하여

그곳에 셀프세차시설과 청소기등을 비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차장사업은 사업등록증상에 업종추가를 해야 하는 신고사항인지

추가 하지 않고 관할시청에 허가 받는 허가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여기를 택시회사와 연결되어있어 주로 이용고객이 택시기사님이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것이라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잡이익으로 비용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앞서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임대해주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저희는 비용 증빙을 계좌이체한 내역으로만으로도 비용이 인정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3 오후 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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