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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예탁금해지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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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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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오후 4:29: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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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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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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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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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하는 사람인데요,,,해당 법인이 복리식정기예탁금을 가입하셨다가 해지하셨는데여,,
이때 생기는 이자는 이자수익인걸 알겠는데 세금은 뭘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제) 30,000,000원 해지관련/ 세전이자 : 132,000원 / 세금 : 20,400원이면
차) 현금 30,111,600원 / 대) 정기예적금 30,000,000원
이자수익 132,000원
선납세금(?) 20,400원
이렇게되는지,,,궁금합니다,.,.
만약 선납세금이 맞나면, 법인세 기납부세액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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