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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취소 수수료 답변 만족도
toto***   2016-02-22 오전 11:3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9
임원의 해외출장시 필요한 항공권을 인터파크에서 구매했다 취소했습니다.

당사는 해외법인이 있는 법인으로 임원의 해외항공비가 업무용으로 사용됨을 증명할 수있습니다.발생된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경우 손금인정 가능한지요?

여비교통비가 잘못된 계정일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안내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3 오전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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