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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2-22 오전 9:4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
기본공제대상자(부모님)이 계십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했습니다.  등본상 같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부모님이 집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이 아닌거죠? 근로자는 무주택으로 봐야 하는것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23 오전 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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