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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네요. 답변 만족도
jinho7***   2016-02-22 오전 9:4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전문가 답변  2016-02-16 오후 1:32:38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법인차량 보험보상금 회계처리  



법인차량 사고로 인하여 차량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차량정비업체에서는 저희에게 수리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저희는 보험회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게 아니고, 차량정비업체에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저희는 매입계산서만 발생되고,대금이 직접 지급된게 없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게 되는데,어떻게 회계처리 및 분개를 해야 할까요?  







[답변] 귀사에서 부담한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회계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승용차 수리비  1000 매입세액 100



수선비  100 / 현금등  100







공제대상인 경우



부가세대급금  100 / 현금등  100

* 첨부 : -  





부가가치세만 회계저리를 하면 공급가액은 미지급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멀까요?/

 
 
 
전문가 답변 2016-02-23 오전 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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