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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답변 만족도
arum3***   2016-02-22 오전 9:1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답변 잘 읽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할경우에 지금 전자신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면신고를 해야하나요?



예전에 다녔던회사에서는 그냥 서면으로했는데



전자도 가능하다면 전자로 해보려고하거든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받아야할만큼에 세액은 이번 상반기 신고할때



수정세액(90번)에 기재해서 하면되는걸로아는데요



이미 미수금으로 수정세액만큼은 잡혀있거든요 (중도퇴사자 환급금액인데 퇴사하면서 다정산됨)



그럼 상반기 신고때 위에처럼 신고를 하고 미수금잡아둔걸 그냥 그때가서 없애주면



되는거죠?



그리고 지금 지금과같이 수정신고를 할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나요?



제가 없는걸로 들어서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결원천징수부에 기재하라는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2-23 오전 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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