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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대표자 퇴직금 지급 답변 만족도
reop***   2016-02-20 오후 9:5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8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의 임기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처리하였는데, 다시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경우 일단 퇴직으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처리를 하였는데, 이러한 세무및 회계처리가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의 연임은 실질적퇴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2 오전 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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