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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잔존재화계산시 답변 만족도
huv1***   2016-02-19 오후 2:1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3
음식점입니다.



2월10일자로 폐업을 했는데  그러면 3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차량, 주방기구,시설장치 등 고정자산 구입이 있고 부가세 공제를 다 받았는데



2년이 경과 하지 못한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놔야 되잖아요



1.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잔존재화및 남은 식자재등 모두를 포괄한다는 말만 있으면 부가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다시 내놓지 않아아도 되는건가요?



2. 차량운반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차량은 사장님이 타고 다니시는것을 경비



공제할려고 사업장으로 잡아 놓은거고 차는 그대로 사장님이 타고 다니시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부분은 포괄이고, 어떤부분이 아니고가 안되지않나요?



아니면  그냥 차에 대해 부가세공제 한부분만 부가세계산해서 내 놔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20 오후 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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