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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준비금 답변 만족도
kik***   2016-02-19 오전 11:2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
비영리법인(사내복지기금)입니다.

2014년까지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많고 실제 지출한 경비는 작아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해서 신고를 했고.. 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장부상 112백입니다.

2015년은 이자수익보다 발생한 비용이 커서 손실이 2천만원 발생했어요..

이대로 더존에서 결산분개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목적사업준비금은 따로 분개할 필요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2-22 오전 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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