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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대여금이자계상 답변 만족도
huv1***   2016-02-19 오전 10:3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수고하십니다.



갑이란 회사와 을이란 회사 가 있는데  두곳다  법인입니다.



갑은 을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주고 받는데요 딱히 계약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갑은  을에게 빌려주는 돈에 대해  장부상에 단기대여금으로 설정하고  이자계상(당좌대월이자)를 계상해서  미수이자로 잡고  매년 2월 말에  이자지급조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실제로  이자를 주고 받은게 없어도  미수이자를 계상해야 되는건가요?



마치  대표이사 가지급금처럼요?



2.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  방법이 두개가 있는데



어떤경우에  댱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  이계산방식을 적용하나요?



저는  법인이 대출이 있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 방식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이해 하기 쉽게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0 오후 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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