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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법인카드 구매시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 답변 만족도
loveu***   2016-02-19 오전 7:4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접대비로 비용 계상한 후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품권 발행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만원권 고액 상품권의 발행량이 급증한 사례가 있음.따라서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위의 내용처럼 법인카르로 상품권 구매시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접대비 계정과목을 쓰게 될 경우 차 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20 오후 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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