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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agihoon***   2016-02-18 오후 5:4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5
근무지가 2가지인 즉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연말정산을 할때

이사람의 부양가족 명세를 2군데 다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된근무지에서만 하면되고 종된근무지에서는 안해도 되나요?

소득공제 자료는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두번 다 넣으면 중복 공제가 될꺼같은데..

종된근무지에서는 소득명세와 4대보험관련 항목만 입력해서 신고하고 주된 근무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된근무지에서는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소득명세를 종된근무지에 입력하고 주된근무지의 소득명세와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들을 입력해서 연말정산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저번에 질문드렸을때

■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소득세법 §137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지 신고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런 답변만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리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9 오후 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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