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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해외거주하는 직원) 답변 만족도
jmle***   2016-02-18 오후 4:1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질의: 당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인터넷등으로재택업무)하고 있는 직원이 해외(캐나다)로 가족(배우자,자녀)와함께

이주하였을경우(약2년됨, 년30일정도 국내에 업무상 입국함) 1.연말정산은 비거주자 연말정산으로 본인 인적공제만 하면되는 지요?

2.또 국내에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족으로 하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직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0 오후 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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