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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출연금 과제 기술료 납부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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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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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오후 3:59: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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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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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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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출연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완료가 되어 기술료 납부 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개를 진행했는데 맞는지 그리고 기술료 납부는 어떻게 분개해야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아래같이 분개해도
자체 결산시 문제가 없을지 검토 부탁 드려요 ㅠㅠ
(결산전에 추정결산이 필요해서 먼저 가결산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내용
정부출연금 : 50,000,000
민간부담금 : 6,250,000
기술료 : 10% (5,000,000)
1. 민간부담금 납부
- 법인통장 : 경상연구개발비 6,250,000 / 보통예금 6,250,000
- 과제통장 : 보통예금 6,250,000 / 과제선수금(부채) 6,250,000
2. 정부출연금 입금 (1차)
- 과제통장 : 보통예금 35,000,000 / 과제선수금(부채) 45,000,000
미수금 15,000,000 단기차입금 5,000,000
3. 정부출연금 입금 (2차)
- 과제통장 : 보통에금 15,000,000 / 미수금 15,000,000
4. 구매 (세금계산서)
- 선급과제비(부채) 56,094,545 / 미지급금 61,306,400
부가세 5,211,855
5. 대금지급
- 과제통장 : 미지급금 61,306,400 / 보통예금 61,306,400
6. 부가세 환원
- 법인통장 : 보통예금(과제) 5,211,855 / 보통예금(법인) 5,211,855
7. 이자발생
- 과제통장 : 보통예금 2,004 / 이자수익 2,004
** 정부출연금 잔액 발생 (정산)
- 과제통장 최종 잔액 : 157,459원
(반납금액(정부출연금) : 139,964원 /환급금액(민간부담금) : 17,495원원)
- 정산결과 : 최초 지원금 50,000,000 (반납금액:139,964원)
최종 정부출연 정산 금액 : 49,860,036
- 기술료(10%) : 4,986,003
- 일시납할인(20%) : 3,988,802
8. 환급금 분개
- 과제선수금(부채) 139,964 / 보통예금 157,459
과제선수금(부채) 17,495
9. 정산 분개
- 과제선수금(부채) 51,092,541 / 선급과제비 56,094,545
이자수익 2,004
단기차입금 5,000,000
이렇게 해서 모두 반제처리 해서 가계정으로 분개한 잔액을 0으로 맞췄는데요
기술료 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
아래처럼 분개하면 될까요??
경상연구개발비 4,986,003 / 보통예금(법인통장) 3,988,802
채무면제이익 997,201
정식 결산이 아니여서 꼭 정부출연금 정석 분개가 아니여도 되고,
회계사무소에 넘겨서 부탁할 내용이라 금액에 착오없이
들어가고 나간 금액만 명확하면 되서...
최종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정도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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