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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어음결재후 대손시기 답변 만족도
ss1***   2016-02-18 오전 10:4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1. 거래처에게 1천만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변제하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후 거래처는 2013.4월 폐업되었습니다

   소송을 걸었고 2013.10월에 2014.1월만기의 어음을 3백만원 받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012.10월  재화공급 1천만원 대금못받음

  

   2013.4월 거래처 폐업

   2013.10월  대금중 3백만원 약속어음받음(만기일 2014.1월)

   2014.1월  어음만기되어 3백만원 회수함



  [질의] 총 외상매출금 1천만원중 회수된 3백만원을 차감한 7백만원을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고자 할경우 소멸시효 3년을 적용시에



         그시작점을 최종거래일이라 볼때

  

         2013.10월  어음을 받았을때냐



         2014.1월  어음만기일이냐     둘중 어느시점부터 3년이 지난시점





        [1안]

         2014.1월~[3년] 2017.1월 ----2017.7.25일 부가세확정신고시에 대손신청



        [2안]

         2013.10월~[3년] 2016.10월----2017.1.25일 부가세확정신고시에 대손신청





         둘중 어느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9 오전 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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