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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변상적 비용은 급여로..? 아님 해당경비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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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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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3 오후 3:11: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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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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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영업직사원에게 월 25만원의 유류비와, 10만원의
핸드폰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추가로 월 20만원의 출장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업무차 외근시 위의 금액보다 훨씬 지출은 많다더
군요..
이런경우 현행처럼 위금액을 급여로 계속 급여로 처리해서 개인
소득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아님 별도의 지급규정을 만들어놓기
만하면 경비처리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쓰는건데
소득으로 많이 잡혀서 세금만 많이 낸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아참, 그리고 얼마전에 2003년도분 부가세를 수정하여 환급세액
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2003년도 결산을 마친후에도 환급계정은 평상시처럼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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