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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유체동산 가압류 및 소송에 관한 법무사비용의 처리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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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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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3 오후 3:0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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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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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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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유체동산 가압류 및 소송과 관련된 법무사비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수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수증 1)
- 사건명 : 유체동산 가압류
- "보수액"란에..
==> 보수액 및 교통비 130,000원
==> 부가세 13,000원
- "공과금"란에..
==> 인지대 52,500원
==> 송달료 16,200원
==> 등초본대 10,000원
[합계] \ 221,700
[받은 증빙서류]법무사영수증(총괄), 인지대영수증, 송달료영수증, 세금계산서(보수액)
영수증 2)
- 사건명 : 소송
- "보수액"란에..
==> 보수액 및 교통비 150,000원
==> 부가세 15,000원
- "공과금"란에..
==> 인지대 69,300원
==> 송달료 54,000원
==> 등초본대 10,000원
[합계] \ 331,300
[받은 증빙서류]법무사영수증(총괄), 인지대영수증, 송달료영수증, 세금계산서(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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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수증에 대한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받아야 할 증빙서류들은 다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남은 오후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구요~
돌아오는 주말도 좋은시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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