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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유체동산 가압류 및 소송에 관한 법무사비용의 처리는.. 답변 만족도 -
ep***   2004-08-13 오후 3:0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4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유체동산 가압류 및 소송과 관련된 법무사비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수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수증 1)

- 사건명 : 유체동산 가압류

- "보수액"란에..

  ==> 보수액 및 교통비 130,000원

  ==> 부가세            13,000원

- "공과금"란에..

  ==> 인지대            52,500원

  ==> 송달료            16,200원

  ==> 등초본대          10,000원

[합계] \ 221,700

[받은 증빙서류]법무사영수증(총괄), 인지대영수증, 송달료영수증, 세금계산서(보수액)



영수증 2)

- 사건명 : 소송

- "보수액"란에..

  ==> 보수액 및 교통비 150,000원

  ==> 부가세            15,000원

- "공과금"란에..

  ==> 인지대            69,300원

  ==> 송달료            54,000원

  ==> 등초본대          10,000원

[합계] \ 331,300

[받은 증빙서류]법무사영수증(총괄), 인지대영수증, 송달료영수증, 세금계산서(보수액)

============================================================

이 영수증에 대한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받아야 할 증빙서류들은 다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남은 오후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구요~

돌아오는 주말도 좋은시간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8-14 오전 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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