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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 인건비 답변 만족도
como***   2016-02-17 오후 8:3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수고많으십니다.

매월원천신고시 급여신고하면서 연구인력개발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월20만원씩 지급하고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1년간 성과를 개개인별로 평가하여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하엿을 경우 이경우에도 추가지급분은 비과세로 하는가요?

아니면 성과에 따른 보수이므로 과세로 해서 연말정산에 추가하여야 하나요?

혹시 법조항 참고할것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8 오후 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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