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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2-17 오후 6:2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14년도 신용카드 총금액이 15년도 신용카드 총금액보다 높을때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14년도금액/50% 보다 15년도 하반기 금액이 많으면 추가공제율사용분이 공제 가능한가요?



위 둘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된다면...추가공제율 적용이 안되나요? 둘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추가공제율 적용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19 오후 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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