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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바우처) 관련 답변 만족도
idea9***   2016-02-17 오후 5:2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6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정부지원금 70% 회사부담 30%



600,000원 입금(회사부담) 2,000,000원 바우처 충전



차) 선급금 : 2,000,000/ 보통예금 600,000

                        잡이익 : 1,400,000원





※ 여기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 곳이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두지않고 다른계정으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2.장비이용료 지급 시 분개



차) 경상연구개발비 :300,000 / 미지급금 : 1,000,000

    지급수수료:700,000



결재시 : 차) 미지급금 : 1,000,000  / 선급금 : 1,000,000



3. 바우처 환불 회계처리 (바우처 500,000원 환불시) 해도 되는건지?



  차) 보통예금 : 150,000    / 잡이익 -350,000

      선금급   : 500,000



4. 국고보조금 계정을 안쓰고 잡이익 계정을 쓰려고 하는데요.



   결재시점의 정부지원금만큼을 잡이익으로 잡는건지 아니면

   그 해에 받은 정부지원금은 다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8 오후 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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