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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바우처)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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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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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오후 5:28: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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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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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정부지원금 70% 회사부담 30%
600,000원 입금(회사부담) 2,000,000원 바우처 충전
차) 선급금 : 2,000,000/ 보통예금 600,000
잡이익 : 1,400,000원
※ 여기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 곳이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두지않고 다른계정으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2.장비이용료 지급 시 분개
차) 경상연구개발비 :300,000 / 미지급금 : 1,000,000
지급수수료:700,000
결재시 : 차) 미지급금 : 1,000,000 / 선급금 : 1,000,000
3. 바우처 환불 회계처리 (바우처 500,000원 환불시) 해도 되는건지?
차) 보통예금 : 150,000 / 잡이익 -350,000
선금급 : 500,000
4. 국고보조금 계정을 안쓰고 잡이익 계정을 쓰려고 하는데요.
결재시점의 정부지원금만큼을 잡이익으로 잡는건지 아니면
그 해에 받은 정부지원금은 다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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