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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으로 입금받은 매출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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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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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오후 12: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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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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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할부판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조언을 구하니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서 법인구매자는 사업자번호로, 개인구매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제품가격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MS를 통해 다달이 할부금이 입금될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외상매출금을 상계시켜 주면 된다고 합니다.
질문요...
1. 그럼 CMS를 통해 입금되는거 자체를 매출로 봐서 입금과 동시에 증빙을 발행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돈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즉 CMS를 통해 돈이 입금되는 것과 매출을 잡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2. 1번 질문에서 입금과 매출증빙 발행은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
CMS를 통해 들어오는게 고객 통장에서 빠지는 계좌이체일 경우도 있지만, 고객 카드에서 결제된 후에 그 돈이 중개업체를 통해 회사통장으로 입금되는 카드 이체건도 있는데...
만약에 법인구매자가 법인카드로 할부대금이 결제되게 CMS를 신청한 경우, 그 법인은 다달이 할부대금이 카드로 결제가 되니까 신용카드 매입금액도 잡히고,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을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도 끊기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처리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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