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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환급시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hanum***   2016-02-17 오전 10:4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9
공장을 신축하여 이용하는데 전신주를 이전해야해서 2015.10월에 이전비용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건설중인자산으로 잡고, 2015.12월에 완공되어 건설로 계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전비용이 납부비용보다 적어서 2016.2월에 환급이 되었습니다.

이 때 환급시 회계처리 방법과 고정자산등록시 금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고정자산등록은 2015.12월에 했고, 환급은 2016.2월에 이루어져서 고정자산등록금액을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15.10월 전신주이전비용 납부시

건설중인자산 1,0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   /  보통예금 1,100,000

-15.12 공장신축완료시(다른 건설중인 자산금액 포함해서 견물로 대체)

건물 1,000,000 / 건설중인 자산 1,000,000

=> 이 때 고정자산등록을 총금액인 10,000,000원으로 등록했습니다.

16.2 전신주이전비용 환급(30만원)

=> 회계처리 방법 및 고정자산등록금액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8 오전 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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