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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9***   2004-08-13 오전 9:5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법인세법상 내용중에서[과다경비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사는 매년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이사보수한도를 승인받고 있을뿐 다른 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해당 법인세법의 규정과 부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여금중에는 성과급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14 오전 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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