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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료 환급 답변 만족도
ekki***   2016-02-17 오전 8:5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안녕하세요.

2014년도에 소송건이 있어 손해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계정 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소송이 취하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요청하였던 손해감정을 2015년 소송취하가 될때까지 받지 못해

해당 손해감정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손해감정료 환급액 관련 어떤 계정으로 처리 하여야 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8 오전 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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