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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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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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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오후 11:50: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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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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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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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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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에 휴직자가 생겨서 12월고지분에서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11월30일
급여xxx / 예수금 608,260(11월국민연금)
미지급비용 xxx(11월급여
12월10일
예수금 608,260
보험료 608,260 / 보통예금 1,216,520(11월국민연금 납부)
12월15일
미지급비용 xxx(11월급여) / 보통예금 xxx(11월급여)
-169,560(국민연금 환급발생)
12월31일
급여 xxx(12월급여) / 예수금 523,480(12월국민연금)(608,260에서 직원환급분 -847,780제외)
미지급비용 xxx(12월급여)
1월10일
예수금 523,480 / 보통예금 1,046,960
보험료 608,260 / 미지급금 847,780(직원환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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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 그 달의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실제 급여가 나갈때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2월에 환급되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분개를 잡을 때 환급분을 제하고 예수금을 잡았고
1월10일 원천세 납부를 할 때 직원의 환급분을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고
급여나갈때 직원에게 환급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저 환급분이 11월분에서 환급된거 같은데...
저렇게 분개를 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금이 안맞지는 않은데...
잘못되었다면 수정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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