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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환급 답변 만족도
ayhy0***   2016-02-16 오후 11: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2
11월중순에 휴직자가 생겨서 12월고지분에서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11월30일

급여xxx / 예수금 608,260(11월국민연금)

          미지급비용 xxx(11월급여



12월10일

예수금 608,260

보험료 608,260 / 보통예금 1,216,520(11월국민연금 납부)



12월15일

미지급비용 xxx(11월급여) / 보통예금 xxx(11월급여)





-169,560(국민연금 환급발생)





12월31일

급여 xxx(12월급여) / 예수금 523,480(12월국민연금)(608,260에서 직원환급분 -847,780제외)

                     미지급비용 xxx(12월급여)



1월10일

예수금 523,480 / 보통예금 1,046,960

보험료 608,260 / 미지급금 847,780(직원환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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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 그 달의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실제 급여가 나갈때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2월에 환급되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분개를 잡을 때 환급분을 제하고 예수금을 잡았고

1월10일 원천세 납부를 할 때 직원의 환급분을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고

급여나갈때 직원에게 환급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저 환급분이 11월분에서 환급된거 같은데...

저렇게 분개를 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금이 안맞지는 않은데...

잘못되었다면 수정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7 오후 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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