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 질문 드릴께요.... 답변 만족도
leecha***   2016-02-16 오후 11:0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법인 본점 과 지점이 있는데 지점은 2014.7.28 일 폐업했고 본점은 현재 사업중입니다

지점에서 2014.7.23일자 2014.7.20일자로 매출 세금계산서+매출 신용카드 7월 매입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1. 2014년 결산시점 세금계산서 누락부분에 대한 외상대는 선수금으로 처리 하여 1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누락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안해줘도 되나요?

신용카드 매출 누락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자 계산해주나요?

세금계산서 외상대 = 선수금

신용카드 상대계정은 = 현금 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2. 법인 같은경우 지점은 폐업을 했지만 본점에서 일괄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그럴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는 12.31일자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7.28일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참고로 본점 지점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7 오후 5:22: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