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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2-16 오후 10:5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1. 13년도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안했기때문에 13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를 안받았습니다.  14년도에도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안했기때문에 14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와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사용분도 공제안받았습니다. 15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와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사용분(13년도/14년도/15년도 상반기에대한)그리고 (14년도/15년도/15년도 하반기에 대한) 추가공제사용분 둘다 공제받아도 되나요?

14년도 추가공제나 신용카드공제를 안받았기 때문에 15년도 추가공제율은 해당안되나요?



2. 13년도 전체 신용카드금액이 10,000,000 /14년도 전체 신용카드금액이 20,000,000이고 13년도 추가공제율사용분이 3,000,000/ 15년도 추가공제율사용분이 1,000,000일때...=> 15년도 추가공제율사용분이 작더라도  14년도 전체 신용카드 금액이 13년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공제율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추가공제율은 15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둘다 해당되면 둘다 공제되나요? 아니면 둘중 높은 공제율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되나요?



3. 중학생 자녀가 1명 있습니다.  1년동안 등록금 3,000,000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 450,000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공제 한도 3,000,000+ 교복구입비(50만원한도이기때문에) 450,000 => 총 3,450,000으로 세율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교복구입비는 한도가 안넘었지만 교육비 전체 한도가 3,000,000이기때문에  3,000,000으로 세율을 계산해야 하나요?



4. 의료비도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같은경우에 의료비전체한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의료비한도 별도이고 시력교정용 한도 별도인가요?



5.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인적사항에 주민번호를 안적고 이름만 적혀있다면..연말정산시 영수증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산세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17 오후 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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