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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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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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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오후 10:3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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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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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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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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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나 부모님이 2001년까지 국민연금 납입했고 2002년이후엔 국민연금 납입이 없습니다.. 현재 월 1,000,000씩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배우자공제 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연 12,000,000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배우자나 부모님이 2002년이후엔 국민연금 납입했습니다. 현재 월 1,000,000씩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배우자공제 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연 12,000,000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5년도 수령분 12,000,000이상이면 16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3. 이자소득 15,000,000 배당소득 15,000,000이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20,000,000이하이기때문에 분리과세인가요? 아니면 이자소득+분리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안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4.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0,000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공제해도 되나요?
5.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의 장모님같은경우 부양가족 공제시 등본상 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에 안올라가져 있고 같이 안살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6. 의료비 공제시 안과,치과,한의원도 진료납입명세서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7. 산후조리원도 진료납입명세서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8.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부금도 부양가족중 나이제한과 소득제한 둘다 충족되면 기부금공제가 가능한가요?)
9. 자녀(20세 미만)도 부양가족 공제시 등본상 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에 안올라가져 있고 같이 안살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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